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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후 코뼈 골절로 전치 4주 나왔습니다

    2016-12-20 14:54:03

    13일 새벽 저희 집에서 20회, 같은 날 새벽 6시 남자친구 집에서 15회 가량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집에 있던 칼로 협박을 한 적이 있고 핸드폰은 부숴졌지만 복원 시켜서 녹음 파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전 남자친구가 경찰서에서 칼은 제가 들이밀었으며 더이상 다가오면 죽여버린다고 제가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록 들으면 다 밝혀지는데 가중 처벌 될까요?)

    제가 남자친구네 집 복도에서 신발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걸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에 멍이 들었고 코뼈가 골절 되어서 전치 4주가 나왔어요

    저를 때리는 과정에서 제가 제 위에 올라탄 남자친구를 밀치려다 가슴팍에 손톱자국을 입혔구요
    남자친구는 저를 때리다가 그런건지 넘어지면서그런건지 손목이 골절되어서 전치 6주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발로 밟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때린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남자친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 위자료정신적 보상비로 2000만원을 요구했고 추후에 재수술이 필요할 시 금액은 모두 남자친구가 부담해라라고 했더니 너무 많대요

    1500에 재수술비 요구 안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싫대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구요

    남자친구도 저를 폭행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고소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변호사분을 선임하고 싶어요
    저도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수술비 변호사 선임비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 모두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0

    안녕하세요.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면 이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전치4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위의 특수협박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가중처벌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차이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경우, 위 죄에 대한 형사절차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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