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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2017-01-24 15:32:50

    만14세미만때 사기를쳐서 총5번 전과가있는데 돈을다시돌려주고 진술서같은거 다썻는데 꿈이공무원인데 결격사유가없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전과이런거요... 어떤분들은 3~4년뒤에 기록이나수사이런게 완전히없어진다고하는데 딴분들은 전과는없어져도 기록이나수사는 뜬다고하더라구요 진짠가요..?ㅠㅠ 기록수사 이런거완전히다안없어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14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는  수사경력을 그 처분시까지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보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공무원임용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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