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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 중인 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혔습니다.

    2024-08-26 11:00:53

    - 사고일시 : 2024년 8월 26일 오전 7시 30분~7시 45분 사이

     

    - 사고의 경위 : 좁은 골목길에서 걸어가는 중에 차 두 대가 마주보고 오다가 나란히 겹쳐 지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 쪽에 있던 차가 사이드 미러로 제 팔을 치고 갔습니다. 바로 팔을 부여잡고 뒤를 쳐다봤는데 그 차는 조금 더 갔다가 멈춰서 가만히 있길래 한참을 노려보다가 살짝 부딪혔기도 하고 내리지도 않길래 그냥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보니 부딪힌 팔이 점점 저리고 미세하게 떨립니다. 


    - 피해의 정도 : 눈에 보이는 타박상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저림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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