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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고 문의

    2024-08-28 10:14:21

    차로 우회전 할때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자전거 보행자 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차를 도로 중앙에 세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번호 요청드렸으나 반응도 안해주시고 피해자 쪽 지인으로 보였던 제3자 인물께서 괜찮은거 같다는 말에 인도로 옮겨드리고 괜찮은줄 알고 차를 도로 중앙에 계속 냅뒀을 수 없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담날에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건 신문조서 받았습니다. 사건 받을때. 그 당시 상황말고 잘못인정하고 반성문쓰고 왔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병원에 입원중인 고령 노인입니다.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혹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합의가 일단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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