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중 동차로 추월 갓길주행 오토바이 사고
2024-08-29 11:10:40- 사고일시 : 2024.08.23 - 사고의 경위 : 초록불 정상 신호중 본인 편도 2차선중 1차선 비보호 좌회전 서행 진입 상대 편도 1차선 쏘렌토 (비보호양보 차량정차) 중 갓길주행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전면부와 충격 (당시시속 10km/h정도) - 피해의 정도 : 상대 : 찰과상, 오토바이(모름), 본인 : 차량수리비 250만원, 급정차로인한 손목 발목 충격으로인한 염좌, 어꺠 허리 통증, 동승자(부인) 데쉬보드 집으면서 손목통증 호소, 발목 어깨 허리 통증- 상해진단서 유무 : 서로 대인접수 - 10대 중과실 유무 : 본인 생각으로는 상대 차선 차량 양보를 받아 서행진입중 동차월추월로 인한 사고로 앞지르기 위반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 보험유무 : 서로 보험사 대인대물접수 해준 상태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가,피해자 유무가 서로 피해자 주장으로인해 경찰서 사건접수 후 현재 오토바이운전자 가해자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대인접수도 서로 안하고있다가 보험사 둘다있기에 상대편 진료받으라고 대인신청해주라고 보험사전달후 본인도 대인접수되는지 확인해달라하고 대인접수가 된상태에서, 과실비율 분쟁으로인해 분심위 신청을 넣은상태입니다.
과실주장 상대 보험사 7:3 주장, 본인 8:2주장 (양보받아 진입했지만 비보호라는점이 과실이 있다생각하여) 경찰조사후 조사관과 통화에서 형사처벌이 진행될수 있다 인피가 발생했으니, 그부분을 걱정한다고해서 좋은게 좋다고 8:2로 정리하고 끝내고싶었지만 합의가 되지안아 괴심해서 형사처벌로 진행이될지 비용, 합의금 정도, 셀프로 가능하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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