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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뱀수법 문의드립니다.

    2016-12-17 03:13:32

    일단 남녀가 바뀌었는데요 제아는동생어머니가 남자랑 관계를 가졌다합니다.그남자는 독신남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몇번만나다 관계를 가졌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그남자가 애있는 유부남이고 그의 마누라가 어머니한테 자꾸 위자료천만원을 내놔라 주지않으면 니네집에 딸들과함께쳐들어온다는둥 수차례문자로 협박하고있습니다 자기남편이 속이고 바람을폈으면 자기남편한테위자료를 받던지해야지 이건무슨경우인가요? 이경우 협박죄나 다른죄로 저 여자를 고소할방법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난 경우 그 와이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오히려 미혼행세를 한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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