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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끼리 사고

    2024-08-30 09:52:49

    8월5일에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왼쪽에 도보 오른쪽에 왕복2차선의 강변 자전거 도로입니다 사고가 나기전에 상대운전자가 도보로 갔다가 자전거도로로 왔다하면서 곡예운전중이였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기 위해 벨을 울렸고 앞에 자전거운전자 분이 맨 오른쪽 자전거도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들었구나 하고 왼쪽으로 추월중이였는데 거의 다 지나갈때 쯤 갑자기 제쪽으로 들어오더니 제옷에 스치며 넘어지셨습니다 자전거와 접촉은 없었구요..아마도 놀래셔서 넘어지고 있던 상황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경찰분이 cctv가 있긴한데 5초마다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딱 사고 날때 장면은 없다고 하시고 가해자 피해자 나누기가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제는 그분이 8주진단이 나왔고 팔꿈치가 골절되서 인공관절을 넣어야 된다고 하며 휴우장애가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주가 흐르고 엊그제 합의 때문에 만났는데 팔꿈치 수술비+휴업손해+휴우장애위자료 명목으로 18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뒤에서 박은것도 아니고 제가 옆으로 들어가다가 박은것도 아니고 차선 일자로 가는데 그분이 박았는데 1800이란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 되나요? 경찰쪽에서는 가해자피해자도 나누기 애매하다고 하고..답답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보여 면책 주장도 해볼 수 있어 보이고,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 감액 주장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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