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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9-05 13:14:08

    만15세 고1자녀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정차되어있는 차 범퍼를 긁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녀 과실이다 보니 배상을 해드린다고 했고 범퍼 도색만 하면된다고 하여 수리하시고 비용청구해주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범퍼교체수리비 렌트카비 유리막있었던거라서 유리막비용까지 다 청구하여 거진 8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일상책임 보험이있어도 전동킥보드는 차량이라고 하여 보험처리가 안되고 있고 전동킥보드사 자체보험도 직접 결제한게 아니라고 보험적용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저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과도한 수리비용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다소 과한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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