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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대 자전거 (객관적 증거 x)+뇌진탕으로 인한 당일 기억 소실

    2024-09-05 16:56:20

    -사고일시:2024.8.30
    -사고경위:16시50분 공원쪽 샛길에서 보행자+자전거 도로쪽으로 합류하던중 자전거 끼리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공원쪽 샛길에서 보행자+자전거 도로쪽으로 우회전 하려던 중이고, 상대는 보행자+자전거 도로에서 직진 방향이였습니다.
    객관적 증거자료 없음 (cctv,블랙박스,목격자)
    문제는 사고 뇌진탕으로 인한 사고 직전부터 그날 기억이 소실된 상태
    경찰에서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온 상태인데, 경찰은 객관적 증거 자료 없고 
    상대는 교통법상 직진으로 상대에게 우선권이 있어 상대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실 얘기는 민사로 경찰과 상관 무
    상대와 합의하라고 연락처 받아 통화했는데
    상대측 주장은 제가 직진하던 상대를 박았다며 상대측이 보험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으로 보험 접수를 하겠으나 보험이 없고 본인들이 피해자로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대측이 대물과 대인을 경찰에 접수한 상태
    이에 저도 경찰측에 대인 진단서를 내겠다고 하니 가해자가 왜 내냐고 필요없다고 하는 상황
    경찰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 되며 앞으로 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피해의 정도: 저희)뇌진탕,치아4개 발치,코뼈 수술(치료비 약500만원) 
                       상대)대물(자전거 앞바퀴) ,대인(타박상/ 사고 당일도 구급차 왔음에도 스스로 귀가)
    -보험유무: 저희)유(일배책 있는지만 경찰측에 전달라고한 상태)              상대)무보험 주장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상호간에 과실이 있는지 형사적으로 따져서 대응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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