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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돈문제

    2016-12-18 04:27:59

    1. 동생이 저희집(가정집)으로 주소가 이전되서 대부업체나 돈 빌린곳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동생이 대출상환을 못햇을경우 저희집으로 압류가 들어올까요?

    2. 동생놈이 빚을 갚아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엄마한테 돈을 대출을 해서 달라고 합니다.
    만약 해줬는데 이것도 상환 못하게 되면
    엄마가 받는 피해와, 피해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돈을 빌려줬을경우 법적인 효력을 내는 차용증과
    일을 다닌다고 자꾸 거짓말만 해대는 것 같아서 일을 다니는지 법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이상 세가지 질문입니다. 꼭 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1. 유체동산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가 될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합니다.

    2. 어머니 명의로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채무변제책임은 어머니에게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를 안 하시게 되면 어머니 재산이 가압류 또는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3.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으시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따로 재판을 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채무자(동생)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가 어렵습니다)

    4. 채무자의 근무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생분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입금내역 등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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