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분쟁 문의드립니다
2017-04-03 15:31:03저희 어머님이 월세를 주는 치킨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치킨가게 옆에 피씨방 주인이 치킨가게 주방 일부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시청인가 면사무소인가 신고를 했더라구요
알고보니 저희가 구매하기전 피씨방주인과 저희가 매매하기전 치킨상가건물주인이 구두로 건물사이가 비어있으니 다른사람들이 쓰레기버리고 지져분하니 저희가 인수하기전 주인과 구두로 너희가 건물터서 쓰라고 했나보더라구요 그게 오래됐다네요
저흰 알지도 못했고 저희어머니가 치킨집상가를 매매했는데 현재 신고한 피씨방 주인이 저희 어머니가 치킨집상가를 구매한걸 시기를 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와서 그렇게 신고를 했나보더라구여
그러면서 피씨방주인이 그거 헐어서 자기네 건물 다시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치킨집 장사하는분들이 영업에 피해가 가는데 이경우 가벽을 다시 설치하는 비용과 치킨가게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는데 다 저희어머니가 비용을 대야하나요? 벌금도 있다던데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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