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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증거 O/ 사건 진행중

    2024-09-09 15:01:27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 사고 일시: 24. 09. 04
    과실: 0/ 상대과실 : 100/ 합의: X

    -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던 중 차가 두 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차 도로 (인도가 따로 있지는 않음) 에서 갓길에 차가 세워져 있었으나 차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고 저는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갓길 옆으로 빠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지나다기에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옆에 공간도 있었지만 제 쪽에 붙어 팔을 치고 지나가 너무 어이가 없고 팔꿈치, 팔쪽이 갑자기 치여 전기가 온 듯한 팔 저림 현상이 있어 경찰에 번호 판을 알려주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분께서 오셨고 사건을 접수한 뒤에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차주 분께서 경찰서에 오셨다. 그렇지만 차주 분께서 절대 그런 적이 없으시다고 역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시 현장으로 나가 옷가게 주인 분께 직접 부탁을 드려 cctv를 확보해 보내드리니 인정을 하시며 문자로만 사과를 하시고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고로 인해 보험 사기 아니냐는 모욕과 통증이 위로 타고 올라와서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도 못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주 분께서는 단 한 번도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하시지도 않았고 본인 일하고 계실 때는 연락 안 된다 하시고 본인 시간 나실 때만 한 번씩 죄송하다, 치료 잘 받아라라는 말씀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 지/ 만약 합의금 상의를 하게 되면 얼마가 적당한 지/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를 하면 형사상 합의를 같이 하는 것인 지/ 제가 합의를 안 하면 형사상 어떤 처벌이 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치료비, 위자료를 다친 것에 비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처리된다면 합의금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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