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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발생한 사고 구상금 청구 건 입니다.

    2024-09-10 09:59:15

    - 사고일시 : 22년 8월 22일 사고
    - 사고의 경위 : 1차로에서 황색신호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륜차 유턴 / 상대차량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전방주시태만으로 유턴하던 이륜차와의 충돌
    - 피해의 정도 : 대물은 보험처리로 종결
    - 상해진단서 유무 : 상대 차량탑승자 3명 2주
    - 10대 중과실 유무 : 신호위반적용
    - 보험유무 : 책임보험으로 대인 추가금 발생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약식기소로 150만원의 벌금 납부.

    상대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총 피해금 5,619,290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였으며
    360만원의 본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환입반고
    차액 2,019,290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과 과실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온점.

    구상범위에 피고차량인 이륜차의 일방과실로 100프로 가해차량으로 주장하는점.

    상대방 또한 전방주시태만으로 경찰서로부터 조사단계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통고를 받은점.

    삼성화재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통지를 보내지 않은점.

    을 토대로 대응방안 및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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