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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함

    2017-03-13 23:39:1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며느리가 돈을 빌려주고 집 매매시에는 갚는걸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이혼소송을 하면서 집을 매도하고 남는 돈이 없다고 안갚았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4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며느리가 채무자라면 친족상도례규정에 듸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후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차선으로 위 강제집행면탈죄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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