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인데...문의드립니다.
2016-12-21 08:51:56후배가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 판정을 받고 수감하고 있던 중 그 안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수감되었는데 또 그안에서 50대 아저씨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싸움은 잘 해결되었는데 그 50대 남자분이 출소한 후 후배를 신고하였어요. 근데 후배는 수감 전 심한 조울증으로 분노조절이 안되 제정신이 아니었고 싸움이 일어났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감 기간동안 약을 잘 먹고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감을 마친지 한달이 되었는데 며칠전 법원에서 날아왔는데 그 때 싸웠던 50대 남성분이 고소를 하였어요...싸울 때 2대 정도 때렸다고 하는데 진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그 안에서 잘 해결되었다고 했었습니다.
- 피해정도나 피해자의 수 - 1대 1이었고, 배와 다리를 2번 정도 때렸다고 하였습니다.
- 폭행방법의 잔인성, 가혹성 및 흉기휴대여부 - 순간 폭발해서 쳤기때문에 잔인성이나 흉기는 없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회복여부 -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합의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폭행의 동기 - 그 분이 같은 방을 쓰는 중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거스리게 했었고, 걸레로 방을 닦고 있는데 손을 밟아 순간 욱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동종전과여부 - 문제는 이건데요...폭행으로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똑같은 폭행을 저질러서...처벌이 높아지는게 아닌지 가장 걱정입니다.
현재 불구속상태이고 사과드리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아서 가족들도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그 전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있는지...
후배의 정신질환 진단서나 진료사실 등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유용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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