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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협의문제입니다.

    2016-12-18 16:04:00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결혼시 제가 집 보증금을 해온게 있는데 지금 11월14일부터 처가집으로 아이를데리고 가서 들어오지않으면서 아파트계약서까지 들고가서는 계약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의 일부를 가지겠다는겁니다..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제가 취업이안되서 빚을낸게있는데 그중 본인이름으로 된 빚을 갚겠다는것이죠...
    빚분할은 각자의남은카드값은 알아서하기로하고 빚이 약4000만원인데 제가250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지금와이프명의 빚800만원을 갚아준상태입니다.

    보증금을 줘야하는건가요???계약자는 지금와이프인데 사는사람은 저입니다..명의를 바꿀수 있을까요???빚분할에 문제점은 없는것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보통 혼인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공동의 채무를 모두 공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분할하고 채무밖에 남지 않으면 채무를 분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분할 할떄는 공동재산 취득에 기여한 정도, 채무의 용도, 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을 고려하여 나누게 됩니다.

    아직 재산분할 협의진행중이시니 빚이 무슨 용도에 쓰인 것인지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을 계산하셔서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이혼성립일로부터 2년 내)하셔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소의이익이 없어 다시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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