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 문제
2017-04-03 18:40:0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99년에 시골의 산을 분할해서 매매하셨습니다
산 a번지를 산a와 a-1로 분할해서 a-1을 팔았는데
측량에 양측이 다 참여하지 않아서(서류에는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음)
산a와 a-1의 위치가 바뀐 지 모른 채 매매했습니다.
2006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위치를 정확히 모른 채 상속받았습니다
이 중 산a가 a와 a-2로 분할되어 a-2가 철도공단에 수용되었고(협의)
a-1은 a-1과 a-3으로 분할되어 a-3이 수용되었습니다(공탁)
번지가 바뀐 것을 16년에 알았습니다
a-1 위치에 조상 산소가 있는데 16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산소를 쓰면서
상대방이(상대방도 상속받은 상태) 번지가 바뀌어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교환등기하자고 하길래그러자했는데 세금문제가 있으니 17년에 하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하는 말은, 토지를 맞바꾸고(면적에서 저희가 손해) a-2에 대한 보상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다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측은 측량을 다시 해서 원래 나누려고 했던 대로 다시 나누고 맞교환하고 토지보상금은 이전해주겠다. 그러나 일부러 나쁜마음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지번이 바뀐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자까지 지급해줄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자까지 지급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얼마를 줘야되는지요?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고 할아버지할머니 산소를 다 이장해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증조할아버지 산소도 있고요 당연히 50년 넘은 분묘기지권 있는 산소입니다
할아버지 산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리에 합장하느라 개장을 했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는 분묘기지권이 없어진건가요?
없어서 이장해야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담당해야되나요?
참고로 매매당사자는 현소유자의 삼촌이며 입원을 핑계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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