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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계약서

    2023-12-28 15:51:28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는데 실제론 근무시간이정해져있고 주45시간일을하고있어요. 여태 계약서도 안쓰고 일하다가 퇴사자가있는데 그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값자기 계약서를 쓴다면서 이런내용을 보내주도라구요…싸인을 하는게맛는지.
    제 1 조[계약목적 ]
    이 계약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업무 1 이 계약에서 "갑은 "을"에게
    업무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련의 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을 약정한다.
    ② 이 계약에 따라갑"과“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을"은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확인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확인한다.
    "갑"은 "을"의 개별적 인신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조 [계약기간 ]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업무 개시일인 20 년 월 일부터 만료일인 20 년 월 일까지로
    ②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재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연장 등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위 업무 위임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제 4조 [위탁업무의 수행시간 및 장소 ]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는"을"의 재량으로 하되,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갑"과*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5조 [위탁업무의 수행 ]
    "을 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 에게 귀책사유가 없 는 한"을” 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 6조[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등]
    1. "을" 은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문의사항 및 기타 불편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 의 가입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조 [수납금의 납입]
    "을” 은 갑의 위탁업무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1일 이내 에 "갑" 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을" 이 제 1 항의 수납금을 제 1 항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 에게 미납사실 및 미납금의 총액을 통보한다.
    2. "을 이 수납금의 납입을 지연한 경우 "을"은 갑" 에게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제8조[민사상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
    ①"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발생 시 "갑"에게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책임을 부담한다.
    1. "을"이 아래의 행위로 모바일 정도경영을 위반하여*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개통, 단말편취, 해지후재가입 환수 등
    - 명의도용, 대내외민원, 고객민원처리 등
    - 정보보호위반패널티, 고객중고폰편취및횡령, 악세사리판매대금편취및횡령
    - 고객약속미준수 민원, 요금제중도변경(지급건) 등
    - 기타 이와 준하는 행위
    2. "을 이 아래의 행위로 홈 정도경영을 위반하여•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개통, 해지후재가입환수, 명의도용 등
    - 불량유치, 기사신고, 고객민원접수 등
    - 물법, 편법유지, 고객오퍼미지=, 악세사리판매대금쥐및횡령, 고객약속미순수민원
    이상영업확정 반환, 대내외민원 등
    - 기타 이와 준하는 행위
    - 제 9조 [업무상 비밀의 보호]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 (판매정책, 복지 프로그램, CE 각종 매뉴얼 등 회사 가 제공하는 서류의 내용은 그 서류의 제목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함. 이하 같 음) 및 가입고객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 는 아니되며 ,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을"은 제 1항 위반으로 인하여 "갑" 또는 "갑" 의 가입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고객정보 보호의무 1
    1. "을" 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고객정보를 위탁업무 이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고객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
    2. "을"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고객정보 침해방지 약정서에 위반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되며,"갑"은 필요 시 "을” 을 방문하여 관리방안 의 고객정보 침해 행위 발 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 "을"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의하여 고객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하여 야 하고, 해당 직원의 고객정보 침해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위탁업무를 판매점, 지인 등의 제 3 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제 3 항과 동일한 관리 • 감 독 및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5. "을" 은 본 조의 고객정보 보호의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
    6. "을"은 제 1 항 내지 제 5 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민형사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자신의 책 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 시켜야 한다. 단, 갑"의 면책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갑에 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 및 물품의 대여 또는 지원]
    1. "갑"이"을"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을"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은 "갑 "의 소 유이며 을"은 정당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을 임의로 착 • 변경 • 이동 할 수 없으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와 의무로써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분실, 도난, 멸실 , 훼손 또는 지원 및 대여에 관한 별 도 약정 위반시 갑 "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제 1 항의 시설과 물품에 대하여 “갑 " 으로 부터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 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 "갑"의 관리상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해지 등 ]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의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기소 되었을 때
    2. "갑"이 수수료 지급을 지연하거나"을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영업정보 및 중요기밀 등을 유출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4. "을"이 "갑"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수수료 등 을 부당하게 증액 시키거나 , 기타 "갑 에게 납입해야 할 수납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5. "을 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이나 형사상 소추를 당하여 "갑의 계속적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6. "을"이제 2 항의 위탁업무 정지 또는 계약해지의 최고를 받고 "갑 의 시정요구를 이행 한 후 ,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사 "는 다음 각호의 경우 30 일간의 기간을 두고 " 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서면으로 최고 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 개월 이상 평균실적이 "갑"이 정한 일정수준 미만으로 영업활동이 극히 부진한 경우
    2. "을" 이 고객에게 가한 손해로 인하여 "갑"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때
    3. "을" 이 신용평가기관에 악성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4. "을" 이 "갑의 거래관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한 때
5"을” 이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된 개별약정 또는 "갑”의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 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5. "을" 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경우
    6. "을" 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휴업하는 등 위탁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사한 고객불만건이 월 10회 이상 발생하는 등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
    7. "을" 이 단독으로 또는 제 3 자와 함께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갑의 사업을 제한 , 방해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 "갑"과 "을" 간의 계속적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8. "갑"은 제 2 항의 각 호의 경우 제 2 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을" 에게 그 사유 및 기 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을"의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 7일 이내 "을" 의 소명이 없을 때 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무가 정지된 "을" 에게는 위탁업무 정지기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10. "을" 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갑" 에게 다 음 각 호를 기재한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사유
    12.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
    13. "갑"은 제 2 항의 최고기간 중에는 가입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온라인 지원 을 중단할 수 있다.
    14.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 약정상의 " 대리점"의 "회사 "에 대 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지일에 그 이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교육]
    1. "을" 은 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자 신의 책임하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제 1 항의 직무교육과 관련 을" 이 요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갑"의 상품 , 서비스 , 이용약관 기타 제규정에 관한 정보
    4. 직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의 제공
    5.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관한 정보
    6.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을 과의 교육비 정산 등 업무의 대행
    7. 기타 제 1 호내지 제 4 호와 관련"을" 이 요청하는 사항
    ③"갑" 이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양 당 사자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14 조 [수수료 및 지급시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도 약정한 기준에 따라 " 을" 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수수료 지급 시 3.3% 원천징수를 차감 후 지급한다.
    1. 가입고객 유치수수료
    2. 기타 수수료(교통비, 식대, 품위유지비, 통신비, 각종 기타 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등.)
    3. "을" 이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제 11 조 제 1 항의 납입 기한내 에 갑" 에게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 에게 지급할 제 1 항의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
    4. "갑"은"을" 이 위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 이용약관 , 위탁계약서 및 영업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 1 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을"의 수수료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되, 매달
    _일에 지급한다.
    제 15조 [지도, 점검 및 조사]
    1. "갑"은"을 의 위탁업무수행 및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 점검하고 필 요시 업무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경우 "갑은 장부와 관련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에게 요구할 수 있으 며 을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서보내고 싸인을 하라는데 뭔가이상해서 문의남겨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유불리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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