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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형사사건 문의

    2024-09-19 10:27:57

    현재 개인형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 개인형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여 사고의 과실이 모두 제게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보면 개인형이동장치의 분류기준은 차체중량 30kg미만입니다. 여기서 차체란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됩니다. '자동차, 자전거, 전차 등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동력부, 차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8737&cid=50321&categoryId=50321)
    이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제 자전거는 배터리에 의한 무게증가 사례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위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측 사고로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형사변허와 형사보상, 상대측에 대한 민/형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해당 내용이 무죄에 대한 근거가 될 지 궁금합니다.
    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피해보상은 형사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국선변호사의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언급하신 사안대로면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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