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
2024-09-19 15:20:07
지금 상황은 무면허,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사고 난 직후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수리비만 받기로하고 끝냈는데 수리비를 주지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접수 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더니 오토바이 운전자 부모님이 수리비를 주고 사고를 취하하기로하였는데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는데 돈은 받았지만 합의서를 쓰지않은 상태였고 경찰에서 이미 신고가 들어가서 이 친구의 무면허, 무보험은 처벌을 하기로하고 cctv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제가 깜빡이도 틀지않았고 일방통행 도로지만 2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고 cctv를 보고 다시 보험처리를 하든 과실을 책정하자라고 하는데 다른분들의 말로는 이미 돈을 준것이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것이기에 그리고 자신이 책임인정하고 합의하자는 녹음파일있습니다. 다시 과실책정이 되든 돈을 돌려줘야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경찰에서 저를 소환하지는 않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서로 오라고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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