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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 기간 동안 주휴수당

    2024-01-02 10:54:43

    한 매장에서 알바를 한지 한달이 되어서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2023년12월)
    그래서 점장님께 여쭤보았더니 수습기간 동안은 시급 9,700원에 고용보험 0.9% 뺀 금액으로 주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19시간 이상씩 일을 해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그럼 앞으로도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냐 여쭤보니 4대 보험은 수습기간 지나고 나서 들고 싶은 분만 드는 거고 4대 보험을 들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접 때 본인이 제시한 사항이 두가지고 수습기간이 끝난 1월부터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1.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감안해서 시급 10,000원에 고용보험 0.9% 떼기(주휴수당X)
    2.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그리고 처음에 면접 볼 때 휴게 시간이 원래 30분인데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고 30분 일찍 가는 사람도 있다, 혹시 중간에 휴게 시간이 없어도 괜찮냐,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중간에 밥만 잠시 먹고 오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한달동안 일을 해본 결과 30분 일찍 퇴근한 적도 없고, 30분을 온전히 휴게해 본 적도 없고, 중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7시간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1. 수습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 하였는데 시급 9,700원을 주며 주휴수당을 안주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2. 점장님께서 제시하신 것 중 첫번째인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감안해서 시급 만원을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3. 휴게 시간을 아예 주지 않고 그냥 딱 밥 먹을 사람에게 밥 먹는 시간만 제공하는게 가능한지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동일하게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위반이 됩니다.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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