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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고장난 간판

    2024-09-23 08:41:50

    - 사고일시 : 2024.08.24 
    - 사고의 경위 :  회사 차량이 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한 뒤 나오다 정비소 입구의 간판을 쳐서 정비소 측에서 수리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를 보내주어 정비소로 배상 (법입회사, 정비소에서 저희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입금)
    허나 저희 차량의 사고 이전에 이미 간판은 다른 차량으로 인해 파손되어 보험이 접수 되어있던 상태였으며 정비소 측은 그때 받은 견적을 저희에게 청구.
    저희는 사후 보험처리를 위한 접수과정 중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사고 8/19일(받은견적서날짜)
    저희사고 8/24일(사고당일찍은사진보유)
    간판수리일 9/2일 (견적서 업체에 확인)


    이러한 경우에 이미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한 간판을 치게 된것이고
    정비소 측에선 이중으로 수리비를 전부 받은것인데 저희측에서 그 수리비를 전부 배상하는게 맞는것인지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나머진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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