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2016-12-19 08:23:09안녕하세요.
5년전 이혼 했습니다.
아내와 전 아이가 셋이나 있고, 이홍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8천만원 양육비 아이 한명당 30만원(총 9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권 양육권 전부 아내에게 주어졌고, 8천만원 지급했고, 성실히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판결에 없었습니다.
어제 아이당 40만원(총 120만원)으로 인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최하 40만원 주게 되어 있다며...
제가 급여통장을 보여주며 월 160만원 벌고(이혼 전에도 160만원 수입)
양육비 90만원
교통비 약 10만원
보험료 약 20만원(연금 + 실비)
핸드폰 약 10만원
식대 약 10만원
약 20만원 남음
남은 돈 모아서 명절, 부모님 생신, 아이들 생일... 등에 사용함(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등)
제 명의로 집은 있습니다.(약 4억) 이거에 대해 재산분할 8천만원 해줬고... 집값은 5년전과 동일하며, 월세(30만원)가 나오지만 이혼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전부 부모님을 드립니다.
명의만 제 집이지 월세는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나마 부모님 집에 같이 사니까 생활비나 세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양육비를 올려줄 생각은 있지만, 지급은 어렵다. 만약 양육비를 올려준다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빡빡하다." 라고 설명 했습니다.
1. 5년전이나 지금이나 재산 및 수입이 늘어난게 없는데... 양육비를 올려주는게 법적으로 맞는지요?(꼭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보내줘야 하는지...)
2. 만약 소송을 걸어오면 급여(160) + 월세(30) 수입이 있으니. 양육비를 올려 주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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