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와 관련된 분쟁
2017-04-03 18:58:321. 장인어른께서 강화도 토지(전,답)를 4억원에 계약했으며 선금으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 하지만 약속한 기일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3. 매수자는 잔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인어른에게 위임장을 받아 토지의 분할, 이동에 대한 서류를 군청에 접수하고 측량실시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도로 사용에 대한 허가와 도로쪽 토지분할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 계약서에는 매수자가 홍길동외1인 이라고 적혀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시 매수인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계약의 진행도 매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행하고 있어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5.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고 있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6. 매매중개인이 부동산중개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인이어서 혹시 모를 계약파기, 법적 분쟁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인어른은 계약의 진행(이행 및 파기)과 관련하여 법적인 안정장치 아래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이럴경우 그 절차와 예상되는 비용(수임료및 기타비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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