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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배관 충돌 사고

    2024-09-23 09:37:1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톤 용달 기사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우천이라 호루 장착한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하여
    후진으로 주차하려던 상황에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 배관과
    충돌하여 배관 연결 부위가 벌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직원이 와서
    긴급 조치는 했습니다.
    ※진하주차장 진입할 때 높이 2.3m 확인하고
    들어갔구요. 문제는 충돌한 스프링쿨러 배관의
    높이가 바닥에서 2m 정도 높이라 후진할 때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100% 저의 과실이라며
    9월 21일 아파트 담당 소방업체에 수리 비용 견적을 받아
    저에게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자재 및 인건비 포함하여 1,265,000원 이랍니다.
    바로 전화해서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이 2.3m라고
    표기되어 있고 제 차량은 충분히 통과 가능한 것이며
    스프링쿨러 배관 높이가 2m되는 주차 위치는
    진입 금지 표기를 한다던가 아파트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제 과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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