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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전 비밀계약서 작성

    2024-01-04 10:29:28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에서 약 5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와서 작성할게 있으니 방문할 것을 요구했고, 방문해보니 비밀유지계약서라는 것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월 3일 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학원에서 사용한 프로그램 및 그림 학원의 상호명, 인테리어 등 사용 모방 금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 본 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유효하다.
    * 을은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 2천만원을 지불한다
    * 을은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퇴직일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3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지불한다.

    이 내용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얼떨결에 계약서 작성을 하긴 했지만 뭔가 제가 학원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어 소극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걸 다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이 가능한 건지 혹시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1월 3일 비밀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다소 부당한 계약으로 보이므로 무효화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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