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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콕한 상대방차주가 보험처리를취소했어요

    2024-09-23 11:04:35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추석연휴 농수산물시장주차장에 주차를해놓고 남편이랑 장을보는중 뒷자석에 타고있던딸아이가 전화가와서(시장보는데 복잡해서 그당시 중2딸아이와 초5아들이 차에타고있었음) 옆차가주차했는데 문콕하고그냥갔다고 전화가왔었습니다. 바로가서확인하니 페인트가 벗겨져있었습니다. 상대방차주에게전화했더니 알겠다고하고는 20분이지나도안오길래 다시전화했더니 뭐그런걸로전화하냐고 하곤 왔습니다. 오더니 뭐 이런걸로 ~~~라는식으로 비아냥거렸고  손가락에 침을묻혀 지워지는거라고 박박문지르기까지하더라구요 솔직히  미안하다  몰랐다  그런식으로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진안했겠죠  근데 그런식으로 행동하더니 보험처리하라면서  그래서 보험처리한다고 했는데 ...  사실 보험처리하기까지도 계속 저한테 문자로 협박비슷하게보내면서  보험사기로 경찰에신고한다만다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문자를보내더군요..  결구 어찌어찌해서 보험접수를했는데  막상 보험처리한다하니 이제와서 자기가한게아니라고 수리비용이 비싸니어쩌니저쩌니하면서 보험접수를 취소했습니다.  너~~~~무억울해서 뭐 어떻게 하고싶은데  어떻게할방법이없을까요???   안에 아이들이타고있었고  자기가 인정했기에 보험접수도 했을거고  저한테 문자도 막보내고 한거아닌가요??   뭐라도 벌주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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