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금체불 및 사업장 물건과 관련하여

    2024-01-04 12:25:41

    안녕하세요.
    약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퇴직금도 못 받은채 1월 1일부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연락이 되었다 안되었다하며, 급여 관련은 그마저도 연락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서는 넣었으나 기약없이 기다리고만있는 상황입니다..
    파견근무여서 회사에서 지급된 장비를 업무종료 후 파견 근무지에서 받아갈수있게되었는데,
    대표님께서 파견근무했던 곳으로 장비를 찾으러 온다고 하였을경우 제가 미리 장비를 가지고있다가 후에 연락이 올 경우 장비를 드릴테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지 알고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