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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의 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

    2024-01-05 11:06:32

    - 근무기간 : 10년 이상
    - 사건요약 : 신학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이메일을 통해 대학본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교직원 채플 참석(매주 화요일) 여부를 체크해서 업적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수들은 업적평가를 1년에 한번 실시하여 이에 따라 진급을 비롯한 여러 인사 사항에 유불리가 결정됩니다. 지난 10년 간 방학 중 채플은 업적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규정(업적평가 시행세칙)에는 '학기' 별로 채플 참여 여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개강일(예, 2월 28일/9월 1일)에서 종강일(예, 6월 2일/12월 2일)까지로 학기 중 수업이 있는 15주 또는 16주로 이해되어 왔고 지난 10년 이상 그렇게 업적 평가를 해 왔습니다. 즉, 방학 중 교직원 채플에 대해 교수들은 업적평가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본부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방학도 학기에 포함해서 평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입니다. 
    - 손해의 정도 :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부측의 일방적 통보에 불응하는 교내의 모든 교수가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이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사항 : 이에 교수협의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90% 이상은 본부의 통보가 일방적이며, 구성원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하며, 본부 측의 시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달한 시점입니다.  1) 현재 교수협의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고, 교수협의회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교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먼저 법률자문을 구해 보고자 합니다. 2) 관련 구성원과 협의된 적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규정을 달리 해석, 적용함으로써 구성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끼치는 것이 위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묻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말씀하신 대로 문언 상으로 해석이 맞지 않고 또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면서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해석을 근거로 불이익을 준다면 충분히 위법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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