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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9-25 12:31:25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 사고일시 : 2024년 9월 23일 (월)
    - 사고의 경위: T자 삼거리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상대방이 직진으로 신호위반하였고 빠른 속도로 와서 대처할 수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차량 범퍼 훼손, 허리,무릎 통증
    - 상해진단서 유무 :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를 보지는 않은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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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나서 보험만 불렀습니다.
    2일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7

     신호위반이면 처벌이 될 수 있으나, 합의금은 다친 것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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