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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폐업으로 인한 1주일전 해고통지받음

    2024-01-09 14:04:42

    치과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원장님이 갑자스레 치과를 인수인계 하고 서울쪽에 치과를 새로 오픈하기로 했다면서
    인수인계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저는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인수인계받는 새로운치과원장님과 실장님이 같이 넘어오는 경우라 현 직장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 + 월차비+해고수당 을 요구하였고 원장님께서는 해고수당은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며 위로금형식으로
    한달월급을 지급하고 마무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노동부에 확인해도 해고수당을 무조건 받을수 있는상황이였음)
    마지막에 돈적으로 다툼을 하고싶지않고 원장님꼐서 실장님은 잘 ~ 챙겨줄게 라는 말에
    그래뭐.. 당연히 주시겠지 라는 좋은마음으로 해고수당대신 위로금 형식으로 (한달월급) 마무리 짓자고 하는 원장님말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실업급여를 탈 생각이였는데 (저는 실급 x 바로 이직준비예정) 원장님이 모든 직원이 다같이 권고사직서를 쓰라고 하셧고
    저는 실급을 받을생각없었지만 원장님 이 다같이 써야 다른직원들도 실급신청을 해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당연히 빨리 주실거라 생각함)
    병원 문닫고 14일이내에 모든정산을 마무리 해주기로하셨습니다 (퇴직금 + 월차비+위로금)

    그게 12.30일 까지였고 날짜가 다가와 정산을 해달라고 하자
    돈이없다며 1. 10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들어올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 모든직원들이 한번더 믿고 기다렸고 현 1.9 일 오늘 통화까지도
    입금이 연기됬다며 22일까지 마무리 해주시겠다고 카톡 + 통화를 하였습니다
    카톡에는 모든기록이 담겨있습니다

    퇴직금은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다는걸 알고있는데 위로금이나 월차비는
    원장님이 안주면 그냥 끝이라고 알고있어 섣불리 신고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위로금 + 월차비가 400~500 정도라서 쉽게 포기할수 없는돈이라 이렇게 문의글은 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협의된 것이 있으면 증거 자료 토대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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