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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

    2016-06-24 16:38:00

    영세사업자 입니다.
    직원 없이 동생과 함께 일하다가 3층 옥외 사다리 작업중 차선이 없는도로에서 후진하는차량이 사다리를 치어 동생이 중상....

    당시 영세업이라 급여를 수금시마다 현금으로 월 삼백정도 지급 했었으나
    직원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의
    했 습니다.

    그런대 2년 정도 지난 지금 구상권 청구라고 이천사백만원을 저한테 청구했서 법원 갔습니다. 저는 합의시 직원으로 인정도 안하고 월소득도 인정않하여
    합의 했으니 구상권 청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했으나 판사는 자기는 그런거 모르니 금액을 일천만으로 조정 판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상권은 보험사만 청구할수 있나요?
    사고이후 동생은 일을 할수가 없어 그동안 제가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영세사업을 하는 저로써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낼 여력이 없어 참 난감합니다.

    그동안 동생에게 보낸 근거로 저도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나요
    계좌로 보낸것을 근거로 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7

    구상권이라 함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의 출재로써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에 해당할 경우 구상권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구상권자가 보험회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할 경우 그 강제조정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난 후에 2주동안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가지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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