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불을 이용하는 원고
2016-06-15 13:57:01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금 반환 소송이 걸려 있는 피고 입니다.
모든 작업은 끝낸 상태에서 수개월간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 수령 및 산출물을 다 드린 상태이고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운영 및 하자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니 첫 변론기일에 원고 불참으로 쌍불이 되었고
2차 변론기일에는 나온상태이며, 3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판사님이 2회쌍불을 지정한 상태에서 3차 변론기일 당일 원고측이
기일지정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바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출석에 대한 부분으로 승소판결이 날 수 있는지요?
3회쌍불이면 소취하라고 하는데 매번 법원에 가는 저로써는
원고에 잦은 불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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