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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공간에 있는 타인의 물건 처리방안

    2017-01-23 10:42:12

    저희 공간을 대관하여 사용한 단체가 대관한 장소에 본인들의 물건을 가져다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수차례 물건을 치울 것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치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전에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집기 등의 시설물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인도소송 등을 통해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의 손해는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신 후 승소하게 되면 집행관에게 위임해 악기 등을 적당한 곳에 비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보관할 수 있다. 만약 보관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차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39조 참조).

    또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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