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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인글로인해 영업방해가됩니다

    2017-03-27 14:11:11

    제가 시골동네에서 카페(커피숍)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손님분과 마찰이 생겼었는데 그상황을 인터넷에 올려
    가게가 망해라는둥 인터넷카페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마라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했는데
    글에 달린 댓글 횟수며 언행들이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적힌글에는  상호명은 적혀있지않고 위치를 알려서 누가봐도 저희가게 인걸 티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고소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방목적으로 귀하의 가게에 대한 평판을 저하시키는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위력에 이를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게실글이 위력에 이를 정도인지는 글 내용 및 게시판이용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팩스 등으로 검토를 의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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