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관련
2024-09-26 18:47:45택배 일을 하려고 회사와 계약하고 1톤 탑차를 임대한 후에 택배배송 일을 시작했는데 미숙한 운전에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손상을 주고 물피도주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가서 보험처리하고 범칙금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쿠팡퀵플렉스를 하려고했는데 체력적인 문제가 많아보여 좀더 쉬운일인 딜리래빗이라는 회사에서 하는걸 권했는데 이게 쿠팡플렉스같이 일반 자동차로도 가능한 업무니까 영업용 배번호판을 안달아도 되니까 나중에 퀵플을 하게되면 그때 해도 된다고 권해서 그런줄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일반차량으로 택배를 한거라 보험처리를 해줄수없다고하고 수리비가 입금이 안되면 고소하겠다고합니다.
100% 제가 다 물어내야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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