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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업계에서 법정 초과근로시간 문제

    2024-01-12 15:34:21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특수경비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감시적단속근로자는 아닌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업계에는 근로자들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시로 그만두고 채용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공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공석에 대근으로 들어가는데 3조2교대 패턴으로 대근 1~2개만 들어가도 주52시간이 넘어가버립니다.

    제가 생활비를 더 추가적으로 벌기 위해서 건강 등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초과근로를 자처했을때 남들이 이것을 문제삼아서 신고 및 고발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대근을 들어간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석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좋아하죠)

    다만 적은 내부에 있다고 이를 문제로 노동관련 신고를 하면 처벌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자진해서 원해서 근무를 초과적으로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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