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해자측의 합의 거절

    2024-10-04 14:55:34

    - 사고일시 : 24년 9월 28일 오전
    - 사고의 경위 : 상대측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우회전하고있던 본인 차량을 추돌함.
    - 피해의 정도 : 상대측-무릅 까짐. 본인차량-문짝 스크레치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상대측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의사 없어보임.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을 받으려 하였으나, 본인은 자차 보험이 없고 상대방 측은 자전거나 다른 보험이 없는 상황. 

    본인은 사고당시 가해자측이 노인이어 소통이 불가한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자(자녀)에게 연락을 취함. 합의 의사를 내비추었으나 상대방측에서 합의의사를 보이진 않았던것같음.

    합의하려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 불가 →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 → 상대방측에서 우리 아버님이 많이 다쳤으니 우리는 병원에 가고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할수있는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