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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상 임대만기에 대한 월세납입

    2017-04-03 22:11:00

     안녕하세요. 
    상가임대 계약이 계약서상 3월30일 만기로 끝났는데요.
    월세는 매월 10일에 주인에게 납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납입 10일전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의
    지인부동산업자가 납입일이 만기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에 보증금과 보금금에서 월세를 까고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표기된 만기일이 맞는게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계약당시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당시 3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이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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