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액소송중] 고양이 분양 손해배상 소송중 문의 件. - 2 (마지막)

    2017-01-25 02:26:41

    [소액소송중] 고양이 분양 손해배상 소송중 문의 件. - 1에 이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2.
    피고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어서, 사실조회신청도 같이 접수했었습니다. (전화번호에 대해 skt, lg, kt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접수 당시, 접수받으신 분께서 접수는 되겠지만 사실조회신청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걸릴거라고 했습니다.
     * 현재 7일째 제소 상태입니다. (법률홈페이지 사건검색 확인)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17.01.19 제소~)

    문의 3.
    접수받으신 분께서 저한테 우체국으로 서류가 갈 수 있는데, 직접 수령 받지못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받지 못하면 안되니 법률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으로 수시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서류인가요? 소액소송을 처음 진행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또, 미수령시 우체국택배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데, 이 서류도 우체국에서 보관해주는지요?)


    처음 진행하는 소송이라 너무 무지합니다..
    바쁘신데 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2.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회신서를 받기까지는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데 조회기관의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답변서등 소송서류가 등기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미수령시 반송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송달불능이 되어 소송에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