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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4 15:42:48

    - 사고일시 : 2024.09.21-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차량뒷범퍼 및 트렁크문 - 상해진단서 유무 :유 (2-3주)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새벽 2시경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저는 잠깐 씻으러 집에 올라가고 여자친구가

    뒷자리에 의자를 폴딩해서 누워있었는데 1톤냉동차량이 (쿠팡) 뒷문을 연상태로 후진하며 제 차량 후방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고조치를 하지않고 바로 택배배송을 하러 떠났습니다
    여자친구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조수석 뒷부분에 머리쪽을 부딛힌 상태이고 제가 문을 잠구고 올라가서 여자친구는 내리려고 하니 비도 많이오고 새벽시간이라 열고 나가면 삑삑거리는 소리가나니 내리지 않고 차안에서 주변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분명 덜컹하고 박히는 느낌이 났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가해자는 이미 배송하러 떠난 상태라 차안에서 차주에게 전화와 카톡을 하고 차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전 가해자는 배송후 바로 차에 타서 같은아파트 다른 동에 배송 하러 떠나버렸고 여자친구가 가해자차량 후미등이 한쪽만 켜져있었다는단서를 통해 다른 동에 가해자 차량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가해자차량을 바로 찾아내서 전화번호 교환후 제차량 사진과 가해자 차량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당시 택배업무로 다음날 바로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하며 접수를 하지않고 저한테는 접수했는데 아직 접수번호가 나오지않았다고 거짓말을하며 5일동안 접수를 늦쳤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확인을 했는데 되어있지 않아서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접수이후 갑자기 제차에 사람이 타고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대인을 취소 하며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고있는데 뺑소니로 신고가능 할까요?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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