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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 합의,손해배상 등 문제가 있습니다.

    2024-10-04 22:04:50

    상대방이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CCTV를 봐야겠다 해서 경찰에서 CCTV를 보고 저에게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다 라고 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서 정신이 없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경찰에게 전화 후 제 동의를 얻고 경찰에서는 제 번호를
    상대방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상대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사고 후 왼쪽 골반과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고있고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보험접수를 해달라 했는데 상대쪽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변호사법 위반같다 하셨고
    제 번호를 원치않는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제공받은 상대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변호사법 위반이 맞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답변채택 완료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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