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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명의 사택 거주중 거처 문제

    2024-01-13 17:58:45

    안녕하세요 선생님 :)

    먼저, 입사전 제가 살 집 계약을 해 둔 상태였는데
    회사가 사택 지원해준다고 하여 이전집은 계약금 돌려받지 못한채 계약 파기 후 회사가 지원해준 사택에서 근무하며 살았습니다.(집 무상 임대_하루 12시간 근무_입사 후 6개월동안 총 4번정도 밖에 못쉬어서 부당하다 요구_6개월 이후부터는 주5일제로 변경)
    그러던 중 11월 (법인)회사 많은 채무로 사업장 폐지하면서 실직자가 되었고,
    1달치 급여+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받을 때 까지 사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2달에 걸쳐 100만원 가량 제외하고 지급이 되었고, 그 기간동안에는 사택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조사관이 다녀갔습니다.

    이 경우 못받은 임금 체불액을 다 받기 전까지 사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또, 이후 임금 체불액(급여+퇴직금)을 다 받게되더라도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받지도 못했는데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임금 체불을 떠나서 경매로 넘어간 사택에서 살게된다면 채무자(이전 회사)가 저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입금체불액했다고 해서 사택에서 살 권리가 있어 보입지는 않습니다. 연차 수당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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