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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아서 합의가 안되고있어요

    2024-10-06 19:34:23

    - 사고일시 : - 9월 1일 
    사고의 경위 : - 레일바이크 뒤에 탑승
    피해의 정도 : - 본인(종아리에 나뭇가지가 박혀서 수술을 받았음)
    상해진단서 유무 : - 전치3주 받음
    10대 중과실 유무 : - 무
    보험유무 : - 보험있어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본인 : A , 상대방 : B

    9월 1일 오후시간에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레일바이크(사륜바이크)를
    타러 갔습니다. 업체에서 뒤에 동승해도 된다고 말씀 하셔서 무면허라 운전이
    힘들수도 있다고 하여 B의 뒤에 동승하게 되었고 뒤에 계속 타다가 제가 오르막길을 한번 올라가보자고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중 B가 급브레이크를 밞아 저의 종아리가 찢어졌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는 집에가는도중 피가 멈추질 않아서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응급실을 갔더니 담당의사가 종아리 안에 뭐가 박히는게 있다며 절개수술을 해야겠다고 하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종아리 안을 열어보니 3cm가량 나뭇가지가 박혀있어서 빼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를 다치게한 B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조롱하듯 말하였고 수술비용에 대해 물어보셔서 경과후에 알려드린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고 3주정도 뒤에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 과실인거를 인정했지만 9월20일이후 연락을 안받고 회피하고있습니다. 그런와중에 온라인 게임은 매일 접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금전적인문제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자꾸 회피해서 괘씸하기도하고 스트레스만 받고있습니다.
    민사쪽으로 해결을 해야할지 경찰서가도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나 사는곳은 모르고 카톡내용 증거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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