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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버스 승객으로 통증 호소중입니다.

    2024-10-07 15:53:58

    - 사고일시 : 2024.10.06(일) 약 12시 35분

    - 사고의 경위 : 버스/버스 교통사고(접촉사고)
    - 피해의 정도 : 근육통(허리/목)
    - 상해진단서 유무 : 내원 후 발급 예정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름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모름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시내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12시35분경 제가 탄 버스가 앞서 정차해있는 버스를 들이받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버스기사는 차량에서 내려 통화를 하더니 다시 운행을 하고, 다음 정류장 인근 갓길에서 갑자기 차량은 세운 후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뒷자리 쪽에 앉았었고, 급정차하면서 의자에서 엉덩이가 미끄러지며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현재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내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에서는 사고접수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짜증을 내면서 뜬금없이 합의금50을 얘기하십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경찰에도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걸까요 ㅠㅠ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된 안내와 조치도 못받은것도 당황스러운데, 병원도 사고처리로 갈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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