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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방지법특별위반 약식기소

    2024-10-08 11:39:19

    - 사고일시 : 2020년 (기억이 잘 나지 않음)

    - 사고의 경위 : 당시 4명이 차를 타고 이동 중 택시와 교통사고 발생
                        (본인은 동승자)
                       택시와 사고가 났으며 당시 택시기사님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잘 잘못을 따졌으며
    당시 경찰서에서 택시 과실로 사고가 난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 피해의 정도 : 덜컹하면서 몸이 앞으로 쏠려 조수석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는 정도에 흔들림이였고 다음날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이 심하여 병원에 진료를 보러갔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아 입원 치료를 일주일정도 진행하였습니다.

    - 현재 상황 : 4년 전 사건을 가지고 약 한달전에 보험사기방지법특별위반이라면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왔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해당 형사는 당시 차에 탑승한 4명이 모두 입원하였다며 사고를 고의로 내고 아프지 않은데 일부로 입원한거 아니냐고 물어 아니라고 하며 당시 정말 아팠고 진료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고 
    그 당시 통장 내역 확인해도 되냐고 물어 확인해도 된다고 동의서도 작성하고 신용에도 문제 없으니 확인해보라고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검찰로 넘어가 약식재판? 을 한다고 하네요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세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적정한 치료였다는 주장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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