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요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2024-10-08 13:07:11- 사고일시 : 10/3 오후 9시 35분
- 사고의 경위 : 상대운전자가 앞 범퍼를 발로 참
- 피해의 정도 : 왼쪽 범퍼 하단 스크래치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아직 모름
운전 중에 앞앞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여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오룬쪽 차선으로 변경을 시도했는데, 뒤에서 차량 두 대가 오는 것을 확인 후 차선변경을 하려 했습니다. 하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볼보 차량이 과속을 하며 튀어나왔고 사이드미러로는 확인이 안되는 곳에서 튀어나와 저도 놀랐습니다. 그 차량은 오른쪽으로 비켜서 지나갔고 저도 차선 변경을 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신호대기가 걸려서 멈추려는데 그 차량이 제 앞에 오더니 내려서 제 차쪽으로 오며 차를 발로 차고 욕설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도 욕설을 하긴 했지만 제가 욕을 하자 저를 때리려는 시늉까지 했습니다.(때리려는 영상은 없음) 현재 경찰에 재물손괴로 진정서 넣은 상황인데, 보복운전도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리를 맡겨서 견적서 나오면 보내라는데, 이 경우 무조건 상대방이 견적서에 나온 금액 100프로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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