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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한테 물려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2017-01-25 09:06:36

    당시 상황은 저는 할아버지를 뵙고 집에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차를 타고 집 근처에 있는 슈퍼 앞에 차를 세우셔서 내렸습니다. 근데 슈퍼 앞에 개가 묶여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쪽이 처음이셔서 개가 있는지 모르셨어요. 개가 묶여 있는데 바로 앞에 차를 대주셔서 내렸는데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자리 조수석에 탔었고 제 와이프가 뒷좌석에 탔었습니다. 와이프가 개를 무서워해서 문을 열어주고 개가 안보이도록 개 앞에 섰는데 제가 문을 열면서 뒤로 살짝 갔다가 개랑 닿아버렸습니다. 갑자기 개가 으르렁 거리더니 뛰어 올라서 얼굴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오르면서 왼쪽 가슴부위를 발톱으로 할퀴었습니다. 주인은 그걸 봤는데도 조심하지 하면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날 병원 가서 얼굴은 4바늘 정도 꿰매고 가슴쪽은 3군데 정도가 상처가 났는데 꿰매지는 않았고 1달 정도 꿰맨 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다 나은 후에도 약을 매일 매일 2개월 정도인가 발랐고 3개월 정도 항상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린 부분에 반창고 같이 흉터를 덜 남게 해주는 걸 붙이고 다녔습니다. 오른쪽 볼을 물려서 약 1cm가량 되는 흉터가 2개 생겼습니다. 가슴 쪽에는 유두 부위 주변에 3군데 정도 1~2cm짜리 흉터가 생겼습니다. 흉터는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진단서를 떼 준다고 해서 6개월 뒤에도 병원을 갔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을 보고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아직은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약 15만원 정도가 들었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통원치료하는 시간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를 했는데 소송 관련 지식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께서 6백 청구하고 2백에서 5백 정도는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구요.

    2.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슈퍼 쪽에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건데 슈퍼 앞에 개집에 개가 묶여있고 바로 옆에 가로등이 있는데 주인은 거기에다가 개조심이라고 해 놓고 물리거나 다치면 손해배상 안 해준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슈퍼 정면 쪽에서 내렸고 그 안내문은 슈퍼 기준으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얼마나 될까요?

    3.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종결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그리고 제가 수급자인데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법률구조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거 맞나요? 무료로 가능하다면 제가 공판 참석이라든지 신경 쓸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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