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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언니 접근금지 신청가능해요?

    2016-12-22 00:42:20

    지난 주, 저희 세 자매가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심하게 싸우게 됐어요.
    큰언니가 분노조절장애가 좀 있는 듯한데
    자기 맘껏 싸우지 못해 그런지
    싸우러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집까지 내려와
    심한 욕설을 했고
    다시 올라간 이후에도
    언니가 협박, 욕설, 폭언을 담은 전화, 문자, 메일을 보내는데
    (아 그동안 자기가 우리에게 준 용돈이나
    조카에게 준 선물값을 내놓으라는 폭언도 하고 있네요)
    하루에 전화도 30통 이상
    문자도 그런 수준으로 퍼부어서
    일상이 힘들어 통신사에 요청해서
    특정번호수신차단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구요.
    이럴 경우
    접근금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전화로 폭언 욕설 협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하루에 30통씩 반복적으로 욕설 등인 담긴 전화와 문자를 한다면 위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녹음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집에 찾아와 욕설 등을 한다면 피해정도에 따라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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