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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중 난 사고

    2024-10-12 18:47:55

    - 사고일시 : 2024.10.12
    - 사고의 경위 : 좁은 골목길 오르막에서 상대차는 내려오는 중 멈췄고,
    저는 그걸 먼저 올라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공간이 되는 것 같아 올라가던 중, 오른쪽 시멘트벽에 제 차 앞범퍼를 긁어 정차했는데 (이미 상대차와 제차가 거의 똑같이 반대로 세워진 상태)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려 이걸 차를 빼야지 올라오면 어떡하냐며 차 빼라고 해서 다시 차를 후진으로 뺐는데 갑자기 상대차주, 동승자가 내리면서 뒷범퍼를 확인하더니 자기 범퍼가 제 앞바퀴에 찍혔다며 보험 접수하라고 함
    저는 제가 한 게 아닌 거 같다, 그차랑은 닿지 않았고 오히려 내차를 벽에 긁었다고 말했는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앞뒤로 차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로 번호 받고 헤어짐, 추후에 연락했더니 대인대물 다 접수하라고 말함.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고, 정말 만에하나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대인 접수할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피해의 정도 : 상대 뒷범퍼 크랙, 뭔지 모를 까만 자국 
    - 상해진단서 유무 : 아마도 없음
    - 보험유무 : 자동차보험이 10월 10일 만기였고, 갱신을 깜빡해서 그순간 무보험,
                    사고 후 만기된 걸 확인하고 10월 12일 사고 후 바로 재가입 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과실이 확인되면 공임비를 지급할 의사도 있으나, 대인대물 다 해달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아직 양측 다 보험접수 안한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사고후 재가입한 것이면 보험사기 문제도 있어 보험과 무관하게 손해배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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